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4일 부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 중인 관련 기업들에게도 여러 지원 및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부산시의회도 발 빠르게 해당 법령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이라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원제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지원 내용은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크게 아래 네 가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비용 지원 및 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 및 주택자금 융자
이는 각각 특별법 제7, 8, 9조에 의거한 지원사항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수도 부산 플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파격적인 종합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진정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저희 에이코도 진심으로 기원하며, 전심전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4일 부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 중인 관련 기업들에게도 여러 지원 및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부산시의회도 발 빠르게 해당 법령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이라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원제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지원 내용은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크게 아래 네 가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비용 지원 및 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 및 주택자금 융자
이는 각각 특별법 제7, 8, 9조에 의거한 지원사항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수도 부산 플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파격적인 종합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진정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저희 에이코도 진심으로 기원하며, 전심전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박스를 클릭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0207&viewCls=lsRvsDocInfoR#
* 부산시는 특별법 외에 현재도 부산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depart/ecnmahattraction00201
📞1566-4301 / 온라인 견적 = 코끼리 클릭!